작년 11월 서울 구로구 부근에서 술해 취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의 법정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한다. 역주행 음주운전 30대 방송인은 누구일까?
30대 방송인 음주운전 역주행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 IC → 오류 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피해자 오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 개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0대 방송인 누구? 판결 결과에 누리꾼 분노
앞서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니,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고작 2년 ?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람 목숨이 끝나도 2년만 받으면 되는 거냐? "
"음주운전에, 역주행에, 사망 사고 라고 하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0대 방송신 유씨 라고만 나와 많은 누리꾼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지.. 라며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너무 유명해서 판결이 나고 나서 언론에 공개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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